[업데이트]뉴욕주 실업수당 ‘시간제’ 도입
*부분 실업 적임(Partial Unemployment Eligibility) 1월 18일부터 뉴욕주는 파트타임 근로자가 실업수당을 받는 새 규정을 적용한다.
-주간 4시간 이하 근무=0일 근무. 실업수당 감소 없음.
-5~10시간 근무=1일 근무, 실업수당 75% 지급.
-11~20시간 근무=2일 근무, 실업수당 50% 지급.
-21~30시간 근무=3일 근무, 실업수당 25% 지급.
-31시간 이상 근무=4일 근무, 실업수당 지급하지 않음.
영문 원본은 아래 웹사이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dol.ny.gov/unemployment/partial-unemployment-eligi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