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도 실업수당 받는다>
연방정부는 2조2000억 달러의 규모의 경기부양법을 만들며 이 중 2500억 달러를 실업수당(Unemployment Insurance) 재정에 보태기로 했습니다.
*자영업자/독립계약자 포함=한인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새 규정은 자영업자와 독립계약자(프리랜서, 우버를 비롯 공유차량 운전기사 등 W-2 세금보고 양식 대신 1099를 받는 사람들), 파트타임 근무자 등도 수혜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지급 액수 증가=지급 액수는 현재 각 주에 따라 다른데요 뉴욕은 최고 504달러, 뉴저지는 713달러입니다. 경기부양법은 이에 600달러를 얹어 줍니다. 공공연구기관인 센트리재단에 따르면 실업자들이 주당 평균 1000달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영업자, 독립계약자, 파트타임 근무자들도 600달러 추가 수당을 받습니다. 600달러 추가 수당은 4개월까지만 지급되고, 7월 31일에 끝납니다.
*기간 연장=지급 기간은 기존의 26주에서 13주를 보탠 39주입니다. 하지만 주정부의 결정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가 규정은 올해 1월 27일~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이미 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들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현 수당 지급기간이 끝난 사람들도 13주 추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민자/DACA=영주권자가 실업수당을 받으면 시민권 신청 때 문제가 되지 않냐는 질문이 많은 데요 전혀 관계없으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서류미비 청년 추방유예(DACA) 수혜자도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텍사스 주에서는 실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취업비자 소지자들은 실직을 하면 비자를 계속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실업수당 신청 보다는 새 직장을 빨리 찾는데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 이민법 전문 변호사들의 지적입니다.
*환자/어린이 케어=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증세가 있거나, 가족 중 감염된 사람이 있어 돌봐야 하기 때문에 실업자가 된 경우도 지급 대상입니다. 데이케어 센터 등 보육기관이 바이러스 사태로 문을 닫아 아이를 봐야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집안의 가장이 바이러스로 사망해 생계가 어려울 경우 본인이 일을 안하고 있었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대상 제외=집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 유급 병가 또는 유급 가족 병가를 받는 사람들은 해당이 안됩니다. 첫 직장을 구하고 있던 중 아직 일자리를 차지 못한 사람들도 제외됩니다. 단 새 직장에서 취직을 하자마자 그만두게 된 사람, 채용이 되었으나 출근을 하지 못한 사람들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기 기간=현재 7일 대기 규정은 없어져 실업 즉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자가 엄청나게 몰려 노동국 웹사이트가 다운 되고, 전화가 불통되는 등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급까지 얼마나 걸릴지는 예측하기가 힘듭니다.
많이 길고 복잡합니다. 그리고 현재 실업수당 신청을 대행해주던 단체들도 모두 문을 닫아 많은 한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업수당 신청은 대행을 할 때 개인 신원이 모두 알려지게 돼 아무나 대행할 수도 없고, 아무나에게 대행을 요청 해서도 안 됩니다. 가능한 자녀 등 가족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노동국 실업수당 신청 https://www.labor.ny.gov/unemploymentassistance.shtm
뉴욕주 노동국 실업수당 신청 한국어 웹사이트 https://www.labor.ny.gov/ui/claimantinfo/Koreanguides.shtm
뉴욕주 노동국 실업수당 신청 한국어 안내서 https://www.labor.ny.gov/formsdocs/ui/TC318.3k.pdf
전화 신청 1-888-209-8124(한국어 통역 가능)
뉴저지주 노동국 실업수당 신청
https://myunemployment.nj.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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