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단속국 기습 단속에 대응하는 방법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대규모 단속과 추방 계획을 발표하여 이민자 커뮤니티에 혼란과 공포를 조장했다. 그리고 원래 6월 23일부터 시작하겠다던 단속을 몇주 연기해 7월 14 일 전격 실시한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트위터로 민주당을 향해 “망명과 국경 수비 허점에 대한 간단한 변화를 협의 할 숱한 기회를 주었다”며 정치권이 별다른 조치가 없으면 예정대로 대규모 추방을 실시하겠다고 협박했다. 트럼프가 공언한 단속이 어떻게 실행되며 정확한 표적이 누구인지 확실하진 않지만 일단은 이미 추방 명령을 받은 사람들로 사료된다. 이민 법정에 선 적이 없으며 경찰과 맞닥뜨린 경험이 없는 사람을 이민단속국이 찾아내어 연행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본인에게 이민 법원의 최종 추방 조치가 내려졌는지 확실하지 않다면 미 법무부 산하 기관인 EOIR의 핫라인(800-898-7180)으로 전화하여 본인의 A 번호를 입력하면 본인 케이스가 계속 심의 중인지 명령이 내려졌는지 확인할 수 있다. 확인 과정에 도움이 필요하면 민권센터(718-460-5600)로 연락하면 된다. 

법원의 추방 명령을 받은 사실과 상관없이 시민권자가 아니라면 위급한 상황에서 본인의 권리를 행사할 준비를 하는 것이 좋다. 다음은 이민자보호프로젝트(IDP)와 법률구조공단(LAS)이 제작하고 민권센터가 번역한 이민단속국 기습 단속 시 대처방안이다.

◆이민단속국 요원이 공공장소나 길거리에서 다가오는 경우=공공장소에서 체포를 하는 경우에는 통상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진다. 그들은 이름을 큰소리로 부르고 표적 대상자에게 이름을 확인하게 한 후 체포한다. 다음은 대처 요령이다.

-이민단속국(ICE) 요원에게 이름과 다른 신상 정보를 말하기 전에 “Am I free to go?(나는 그냥 가도 되는가?)”라고 물어본다. 그들이 “예스”라고 답하면 “I don’t want to answer your questions(당신 질문에 대답하고 싶지 않다)” 또는 “I’d rather not speak with you right now(지금 당신과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라고 한 후 걸어간다. 그들이 “노”라고 답하면 묵비권을 행사하며 “I want to use my right not to answer questions(나는 묵비권을 행사하겠다)” 그리고 “I want to speak to a lawyer(나는 변호사와 이야기하고 싶다)”라고 한다.

-요원이 주머니나 소지품을 뒤지기 시작하면 “I do not consent to a search(나는 수색에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거부한다. 

-거짓말을 하거나 위조된 문서를 보여주지 말아야 하며 도망가거나 체포에 저항하지 말아야 한다.

-이민 신분이나 출생지에 관한 질문에 대답하지 않는다. 이민단속국은 제공하는 정보를 본인에게 불리하게 사용한다. 여권, 영사관 신분증, 만기된 비자 등 어떠한 외국 발행 증빙서도 넘겨주지 않는다.

-재판 날짜에 형사 재판소에 있다면 요원들이 데려가기 전에 본인 변호사와 말하고 싶다고 요구한다.

◆이민단속국 요원이 집으로 찾아오는 경우=이민단속국 요원인지 항상 알아볼 수 있지는 않다. 종종 그들은 경찰을 가장하며 신분 도용이나 진행 중인 수사 건에 관해 이야기하고 싶다고 말한다. 요원이 판사가 서명한 영장을 소지하고 있지 않으면 성인의 허락 없이 집으로 들어올 수 없다. 그들이 문을 두드렸을 때 열어주었다고 집안으로 들어오는 행위를 허락한 것은 아니다. 다음은 집으로 왔을 때 구체적인 대처 요령이다.

-국토안보부(DHS) 또는 이민단속국(ICE)에서 왔는지 확인한다.

-침착을 유지하고 공손하게 대한다. 거짓말을 하지 말고 “나는 지금 당신과 말하고 싶지 않다”고 말한다.

-공손하게 문 밑으로 밀어 넣어 판사가 서명한 영장을 보여달라고 요청한다. 영장이 없으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거절한다.

-만약에 누군가를 찾는다면 연락처를 남겨놓으라고 요청한다. 그 사람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말해줄 필요는 없으며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다음은 요원이 체포를 하기 위해 집에 들어온 경우의 대처 요령이다.

-집에 어린이나 다른 연약한 구성원이 있으면 그들에게 말한다.

-판사가 서명한 영장이 없으면 나가라고 요청한다.

-허락 없이 집으로 들어오면 “I do not consent to you being in my home. Please leave(나는 당신이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나가 달라)”고 요청한다. 

– 방이나 물건을 뒤지기 시작하면 “I do not consent to your search(나는 수색에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말한다.

– 본인을 체포하려고 하는 경우 의료적 문제가 있거나 자녀 보육을 준비해야 하면 그들에게 말한다.

◆이민단속국에 체포됐을 경우 행사할 수 있는 권리=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다. 변호사에게 말할 권리가 있다.

-절대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 향후 본인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출생지, 이민 신분 또는 범죄 기록에 관한 어떠한 정보도 이민단속국과 공유하지 않아도 된다. 질문에 대답하는 대신 변호사를 만나겠다고 요청한다.

-이민단속국 요원이 판사가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지 않으면 영사관 관련 문서나 여권을 건네주지 않아도 된다.

-어떠한 서류에도 서명하지 않아도 된다.

-본인의 이민 관련 서류의 사본을 요청한다.

-변호사와 영사관에 연락할 수 있는 권리를 활용한다. 연락처를 기억해 놓거나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에 연락했을 때 그들도 갖고 있도록 확인한다. 

-가족에게 바로 연락한다. 체포된 상황에 대한 모든 자세한 사항과 감금된 장소를 알려준다. 또한 본인의 케이스를 관장하는 이민 업무 담당 직원의 이름도 알려준다.

◆가족의 감금이나 추방에 대비하여 취해야 할 행동=가정의 배우자나 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 감금되었을 때 도움을 제공할 친구나 친지들의 연락처 목록을 작성한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감금될 경우를 대비하여 자녀를 돌봐줄 사람을 찾는다. 그 사람에게 자녀를 돌보는데 필요한 사항들을 일러놓는다. 가능하다면 소비와 감금된 사람의 소득이 없어질 상황을 대비하여 여분의 돈을 비축한다.

-가능하다면 누군가의 감금으로 상실한 수입을 벌충하도록 비상금을 비축한다.

-자녀의 학교와 연관된 긴급 연락처를 보완하여 본인 부재중에 자녀를 학교나 방과 후 학교 등에서 데려올 수 있는 사람(예: 가족, 친구, 유모, 이웃 또는 다른 학부모)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추가한다. 

-시민권자 자녀가 있다면 만약의 경우에 미국 바깥으로 여행할 수 있도록 미국 여권을 구비한다.

-모든 이민 관련 기록들을 복사하여 믿을만한 친구나 가족에게 맡긴다.

-부모가 집으로 오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자녀들이 해야 할 사항들의 목록을 만든다.

-추방되거나 감금되었을 때 부모나 보호자가 할 수 있는 행동의 목록을 만든다.

-이민법 관련 도움을 줄 수 있는 커뮤니티 단체에 연락, 감금된 가족이나 친구에게 변호사가 없을 경우에 연락할 법률 구조 공단(Legal Aid Society) 핫라인(844-955-3425), 감금된 사람의 소재를 모를 경우에 알아보는 방법(이민단속국 전화번호 212-264-5085나 웹사이트 www.ice.gov/locator), 긴급 상황에서 연락할 출신국 가족의 이름과 연락처 목록 등. 

-감금되었을 때 연락할 법률 단체나 가족의 전화번호를 항상 소지한다.

-미국에 2년 이상 거주했으면 지속 거주를 증명할 서류들을 모아 소지한다.

* 정소냐 / 민권센터 이민 변호사